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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22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06: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E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무 열대 삼거리 방면에서 만 촌 네거리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6km 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주위가 어둡고, 사고장소는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36km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F(20 세) 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29. 06:25 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감정 의뢰결과 첨부), 수사보고( 발생장소의 제한 속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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