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61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C 알 페 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7. 2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명덕 네거리 쪽에서 계대 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곳 횡단보도를 적색 신호에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76세) 의 우측 대퇴부 부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알 페 온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19. 06:00 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 대학교병원에서 다발 성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 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① 자동차의 운전이 일상화된 오늘날 운전자로서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는 다하여야 할 것이지만,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도 1332 판결,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 207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