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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29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 04: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 부동산 앞 도로를 저탄장 쪽에서 안심지구 대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장소는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인 곳으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26.6km 초과한 시속 약 76.6km 의 속도로 과속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안심지구 대 쪽에서 저탄장 쪽으로 직진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 상을 지나가던 피해자 F(78 세) 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16 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 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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