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2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 앞 편도 4 차선 도로를 성심병원 방면에서 홈 플러스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는 피해자 E(27 세) 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체어 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G(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 여, 3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3. 3.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