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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6 2017고단18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2. 00:13 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역 앞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과 천대로에 있는 통신부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통신부대 사거리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과 천 쪽에서 안양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후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45 세) 이 운전하는 D 체어 맨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체어 맨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체어 맨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46세) 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체어 맨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체어 맨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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