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26. 19:45 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 음식 점 앞길에서부터 G에 있는 ‘H 부동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I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I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19:45 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H 부동산’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사랑 교회 방면에서 고기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이유 없이 후진하지 아니하고, 후진하더라도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기타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 용인 서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적발당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피고인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J( 남, 61세) 운전의 K 체어 맨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 여, 5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L 소유의 위 체어 맨 승용차를 사이드 프레임 교환 등 5,042,545원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