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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1 2016고단14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12. 08:20 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254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송파구 C 앞 이면도로를 광 양 교회 방면에서 가락로 12 길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 주택가의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2대를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후진하여 다시 앞으로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쓰러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일으켜 세우던 피해자 E(48 세) 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앞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50 세) 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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