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7. 14. 경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6. 3. 21. 06:20 경 평택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G 체어 맨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위 교차로 중앙 부분에 정차를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승용차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운행하는 순찰차 35호, 31 호로부터 음주여부 확인을 받게 되자 이에 불응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위 순찰차 35호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순찰 차 31호 조수석 쪽 앞 휀 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 순찰차들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면서 여 술공원 사거리에 이르러, 위 순찰차들 로부터 가로막히자 위험한 물건인 승용 차로 순찰차 31호 조수석 앞부분과 순찰차 35호 운전석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음주 운전 단속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흉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경찰관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경찰관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경찰관 L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21. 05:50 경 평택시 포승 읍 도 곡 리에 있는 회장님 횟집에서부터 M에 있는 경기 평 택 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