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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2.07 2016고합3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위 신문의 기사를 취재ㆍ편집하여 발행하는 사람이고, E은 2016. 4. 13.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F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이다.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ㆍ취재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 18.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G정당의 경선 제도에 따르면 보궐선거를 유발한 현직 자치단체장만이 감산점 부여 대상이므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E은 감산점 부여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신문에 “G정당의 경선룰이 보궐선거를 유발한 기초단체장은 20%의 감산점을 부여하도록 정해졌으므로, 지난 2008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H 보궐선거를 유발한 E은 감산점 부여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군민들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E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G정당의 공천제도 관련 보도자료의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것 뿐이고, E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고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2조 제1항법 제96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96조 제2항 제1호는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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