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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12.08 2020고합2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 B에서 ‘C'이라는 명칭의 지역신문을 발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이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고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이하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2020. 4. 15. 실시)와 관련하여 2019. 10. 22.자 ‘C' 제1면에 “D”라는 제목으로 “본지가 몇 달 전 보도했던 E 대세론이 구체적인 여론조사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중략) 최근 10월 7일자 광주에서 발간되는 ‘F’ 보도에 따르면 E 현 국회의원이 G정당지역위원장인 H 전 국회의원과의 가상 여론조사에서 크게 앞선 것으로 보도되었다. 특히 이 여론조사는 G정당 중앙당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G정당의 I지역위원회는 상당히 부정적 위축을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기사에 “또 3개월 전에 실시한 광주소재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ㆍ전남의 18명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 자기 지역 주민들로부터 50% 이상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의원은 E 의원과 J 의원 두 의원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칭하는 ‘광주소재 한 언론사’는 광주광역시 소재 K였는데, K는 위 시기에 여론조사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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