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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6 2016고합31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4. 13.에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G선거구 H정당 소속 후보로 출마한 I의 선거사무소에서 조직부장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J 협의회’에서 감사를 맡고 있는 사람이며, K은 제19대 G 국회의원이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G선거구 H정당 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가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5.경 L에 있는 I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존에 G에 유치된 것을 빼앗긴 사례 : M-N센타, O-P박물관, Q-R미술관”, “K 있는 것도 다 빼앗겼다. S박물관, R미술관, N센타 G에 새롭게 한 것 없다.”, “오히려 3대 혐오시설 중 하나인 초대형 똥통 하수종말처리장, T에 허용. Q 똥까지 몽땅 (35만명분) 못 막았다.”, “U단지 허용해놓고 지금 발 빼고 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N센터, P박물관, R미술관 등은 원래 G에 설치되기로 예정된 적이 없고, K이 위 시설들 중 P박물관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을 G에 유치하겠다고 공약한 적도 없으며 검사는 ‘K이 위 시설들을 G에 유치하겠다고 공약한 적도 없으며’라고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7'K 20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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