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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1 2017노55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I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 착수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 내용 중 ‘ 지난 총선에서 J 정당 K 의원에게 참패하였다’ 는 허위사실을 악의적 표현으로 게재하였고, 경쟁 후보자 측에서 이 사건 기사를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에 첨부하여 전파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 당시 낙선 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I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목적까지 있었다고

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으로써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빌딩 6 층에 있는 D 소속 기자로서 정치부장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 ㆍ 취재 ㆍ 집필 ㆍ 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9. 경 D 인터넷 홈페이지 (D )에 「E」 라는 제목으로 ‘F 정당이 20대 총선에서 압승이 예고되는 가운데 같은 당 후보 간 경선 전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상대 후보를 대상으로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중앙 선관위까지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여당 내 선거사범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특히 F 정당 서울 H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F 정당 I 전 의원의 경우 금품 및 향응 제공혐의로 중앙 선관위가 최근 검찰에 고발 의뢰하면서 주요 타깃이 되었다.

I 전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H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되었으나 지난 총선에서 J 정당 19대 총선 당시 당명은 L 정당이었다.

K 의원에 참패하고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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