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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 선고 2016고합100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6고합1006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홍희영(기소), 김재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 20.

주문

피고인은 무죄.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C빌딩 6층에 있는 D 소속 기자로서 정치부장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방송·신문·통신 · 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 · 취재·집필 · 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9.경 D 인터넷 홈페이지(D)에 「E」 라는 제목으로 'F정당이 20대 총선에서 압승이 예고되는 가운데 같은 당 후보간 경선전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상대 후보를 대상으로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중앙선관위까지 검찰에 수사의뢰하면서 G 내 선거사범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특히 F정당 서울 H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F정당 I 전 의원의 경우 금품 및 향응 제공혐의로 중앙선관위가 최근 검찰에 고발의뢰하면서 주요 타깃이 되었다. I 전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H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되었으나 지난 총선에서 J정당1) K 의원에 참패하고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재도전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였다. 그러나 위 기사내용과 달리 I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아니하였고 L정당 K 후보자에게 패배하여 낙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서울 H선거 구 F정당 예비후보자로 출마한 I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I의 선거 출마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 결과에서 본 피고인의 19대 총선 출마경력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 · 보도한 것으로서, 경솔 또는 성급하게 기사를 작성 하면서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기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기사를 작성하였던 것일 뿐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96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허위사실 보도죄는 보도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보도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보도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허위사실보도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허위 사실공표죄에 관한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허위사실보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당 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범죄성립 요건으로 요구되는데,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을 보도함으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보도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보도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9471 판결 등 참조).

한편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말하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만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 같은 이유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 역시 공직선거에서 당선 또는 낙선되게 할 목적을 말하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 당선 또는 낙선되게 할 목적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또한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에 부수적으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17437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2681 판결2)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한 잘못된 정보를 참고하여 공소사실 기재 기사 중 후보자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경력에 관한 부분, 즉 "지난 총선에서 J정당 K 의원에게 참패하고" 부분(이하 '이 사건 기사 부분'이라고 한다)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소명자료, 즉 잘못된 정보가 기재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결과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검색 내역을 재현하지도 못한 점, ②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에 'I'과 'K'을 키워드로 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검색하여 나온 기사의 헤드라인만 보고 참고하였다는 것이 므로(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참조), 당시 피고인이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인 점, ③ 국회의원 선거에 특정 후보자가 출마하였는지 여부와 선거 결과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 객관적인 취재원을 통하여 쉽게 사실 확인이 가능한 정보에 해당하는 점, ④ 단순히 I 후보자의 과거 출마 경력을 전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참패'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긴 평가적 표현까지 사용함으로써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I 후보자가 F정당 경선에 승리하여 본선에 진출하더라도 다른 정당 후보자와 비교하여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⑤ 피고인은 약 16여 년 동안 기자생활을 하였고 이 사건 기사 부분을 작성 · 보도할 당시에는 D의 정치부장 직책에 있는 등 언론인으로서 상당한 경험과 경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기사 부분이 보도된 시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F정당 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한 당내경선 여론조사가 시행되기 직전이었고, 이 사건 기사 부분이 보도된 당일 후보자의 당내경선 경쟁자였던 M 후보자 측이 이 사건 기사 부분으로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 링크를 담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전송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실 확인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이 사건 기사 부분을 작성하여 보도한 이상 적어도 그 허위성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가운데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행위에 나아갔다고 볼 여지는 있다.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I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목적까지 있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공소사실 기재 기사의 제목(선관위 '고발' H선거구 F정당 후보 검찰 수사 착수」)이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그 주된 취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검찰에 대한 수사의뢰로 I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착수되었다는 것이고, I 후보자가 제19대 총선에 출마하여 참패하였다는 이 사건 기사 부분은 수사 착수 대상자인 I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재된 부분에 가까워 보인다. 또한 I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의 진행상황에 관하여는 다른 언론매체들에 의하여도 뒤이어 보도가 되었다.

②1 후보자 측에서는 보도된 당일인 2010. 3. 9. D에 공소사실 기재 기사의 삭제를 요청하는 팩스를 보냈고,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0. 3. 10. 회사로부터 위 팩스를 전달받은 후 곧바로 공소사실 기재 기사 중 '지난 총선에서 J정당 K 의원에 참패하고' 부분을 '지난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고'로, '검찰에 고발 의뢰했다' 부분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로 수정하여 게시하였다(수사기록 43, 83쪽).3)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정을 한 이후에는 기존 기사에 연결된 인터넷 주소 링크를 통하여 접근하여도 수정된 기사로 연결되어 수정된 기사내용만이 확인 가능하였다.

③ 피고인은 언론사 기자로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되어 있거나 선거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직업 내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소속된 D이 I 후보자에 대하여 특별하게 적대적인 성향을 지닌 언론매체라고 보기도 어렵다. D은 2016. 3. 7.부터 2016. 3. 14.까지 I에 대한 검찰 수사내용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 기사를 포함하여 4차례에 걸쳐 보도하였는데, 공소사실 기재 기사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기사의 내용들도 I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상황의 전달 및 이에 관한 의혹제기를 넘어서 I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보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D은 2016. 9. 28. 이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자 이를 보도하기도 하였다).

④ 피고인이 I 후보자나 M 후보자 측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M 후보자 측으로부터 부탁을 받는 등으로 보도의 경위에 있어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D에서 2016. 3.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I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였다는 기사가 처음 보도된 다음, I의 사건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에 배당되어 본격적인 수사가 착수되었음이 확인되자 피고인이 위 종전 보도에 대한 후속 보도의 차원에서 공소사실 기재 기사를 작성·보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 부분이 게재된 당일인 2016. 3. 9. M 후보자 측이 이 사건 기사 부분으로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 링크를 담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전송한 결과 이 사건 기사 부분이 F정당 당내경선에서의 H 지역구 후보자 선출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I 후보자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F정당 후보자로 확정되기 전 예비후보자 단계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기사 부분의 보도행위를 실질적으로 I 후보자의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낙선을 위한 행위로 평가할 만한 추가적인 사정 역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도형

판사장동민

판사고유강

주석

1) 19대 총선 당시 당명은 정당이었다.

2)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가 공

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들이다.

3)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3. 9. 10:23이 이 사건 기사 부분을 수정하였다고 주장하나, I 후보

자가 제19대 총선에서 참패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기사 부분 역시 작성시간이 2016.

3. 9. 10:23로 표기되어 있고(수사기록 5쪽), 피고인이 I 후보자에게 이 사건 기사 부분을 수정하였음

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2010. 3. 10.에 발송하였으므로(수사기록 43쪽), I 후보자의 잘못된 출마경력

이 담긴 이 사건 기사 부분은 하루 정도 게재된 후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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