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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5.12 2017가단67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7. 8.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인정사실 또는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와이지개발(이하 ‘와이지개발’이라 한다)은 2015. 9. 25.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매월 25일 지불)으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 B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와이지개발은 2015. 4. 18.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나)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250,000원(매월 18일 지불)으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 C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와이지개발은 2011. 10. 11.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신탁하였는데, 원고는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를 통하여 2016. 7. 8. 와이지개발로부터 위 각 건물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위 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의 각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7. 2. 10.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각 임대차계약은 같은 날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제1건물을 인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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