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800만 원, 차임 월 16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말일 피고 명의 농협 계좌(D,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
)로 입금],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차임 명목으로 ㉠ 2018. 5. 31. 165만 원, ㉡ 2018. 6. 8. 165만 원, ㉢ 2018. 8. 1. 495만 원, ㉣ 2019. 1. 1. 450만 원, ㉤ 2019. 1. 17. 300만 원을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 2.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위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자, 2019. 1. 14. 다시 피고에게 동일한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9. 1. 15.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8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전대하였고, 원고는 2019. 2. 8. 피고에게 차임 연체 및 무단 전대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민법 제629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C에게 전대하였고, 원고는 2019. 2. 8.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