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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9.28 2015가단8826
건물명도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비동 438.86㎡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3. 20.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비동 소매점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계약서상 60,000,000원이나 이후 증액함), 차임 월 3,500,000원(계약서상 월 2,500,000원이나 이후 증액함, 매월 2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03. 3. 20.부터 2005. 3.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위 부분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7. 6. 11.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비동 일반음식점 262.69㎡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차임 월 3,400,000원(매월 30일 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07. 6. 11.부터 2010. 6.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위 건물 부분을 인도함으로써 피고 B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비동 438.86㎡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점유사용하게 되었다.

다. 피고 C는 2013년경부터 피고 B와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5. 6. 15. 피고 B에게 묵시적 갱신 상태에 있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해지통고는 그 무렵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묵시적 갱신 상태에 있는 이 사건 건물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원고의 해지의사표시가 담긴 2015. 6. 15.자 내용증명이 피고 B에게 도달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건물 임대차계약은 더 이상의 기간 갱신 없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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