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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5.02 2016가단425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872,580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1,65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원고 A 7/10 지분권자, 원고 B 3/10 지분권자). 나.

원고

A는 2016. 3. 3.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다만, 그 지급기일은 2016. 5. 1.), 차임 월 70만 원,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대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 C은 임대인인 원고 A의 허락 없이 2016. 4. 1. 피고 D으로부터 권리금 1,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보증금 없이 월차임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3. 3.부터 2021. 3. 3.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피고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라.

피고 C은 위 2016. 5. 1.이 지난 후에도 원고 A에게 위 보증금 2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 A와 사이에 2016. 7. 31.까지만 위 2016. 3. 3.자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유지하고, 이후에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마. 피고 D은 2016. 7. 31.경부터 계속된 원고들의 이 사건 건물 인도 요구에 불응하다가 2017. 3. 28. 이 사건 건물의 출입열쇠를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을 피고 D에게 임대하고 이 사건 건물을 피고 D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 D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부터 피고 D이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원고들에게 교부한 시점인 2017. 3. 28.까지 이 사건 건물을 간접 점유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 D은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점유하였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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