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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3163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15.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주문 기재 건물을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75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 15.부터 12개월로 정해 임대하고 이를 인도하였다.

나.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가 이를 사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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