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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23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에게 “B에서 대구에 있는 F 웨딩 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웨딩 홀 측으로부터 ‘ 주방용품 구매 비용 1억 원을 투자 하면 7억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았는데 현재 B에 자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2017. 3. 경에도 피해자에게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보 없이 대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청을 거절하자 피해 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대구 소재 F 웨딩 홀 측과 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웨딩 홀 측으로부터 7억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웨딩 홀 측에 투자하지 않고 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2017. 5. 19. 8,000만 원, 2017. 5. 22.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채무 이행 각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1. 녹취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헝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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