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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26 2018노12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피고인은 “ 지인을 통해 강릉시 D 소재 ‘E 웨딩 홀’( 이하 ‘ 이 사건 웨딩 홀’ 이라 한다) 의 공매를 취하시키거나 낙찰을 받아 피고인에게 경영권을 주겠다.

계약금 4,000만 원만 있으면 내가 아는 업자들에게 부탁하여 외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이후 웨딩 홀 건물을 담보로 대출 받은 금원이나 웨딩 홀의 영업이익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된다.

” 라는 H의 말에 기망을 당하여 이 사건 웨딩 홀의 인테리어 등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피해자들 과의 공사계약도 피고인이 아니라 H이 구두로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당 심에 이르러 자신도 H에게 기망을 당하였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 제 2회 조사에서는 “ 지금까지 피고인이 아니라 H이 인테리어 등 공사계약의 당사자이므로 피고 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H은 피해자들을 소개해 주었을 뿐이고 피해자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은 H이 아니라 피고인이므로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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