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14.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소재 52게이트 앞 도로를 크라운호텔 방향에서 반포대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같은 차로에서 선행 하다
신호대기를 하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량 뒤범퍼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추돌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 차량의 수리견적 1,555,73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종로구 청운동 63번지 앞 도로에서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사당역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휴대폰문자메세지사진, 명함사본(A)
1. 보험수리비청구서, 사진(피해차량)
1. 자동차등록증사본, 의무보험조회(C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