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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150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16. 23:3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동작구 본동 50-66앞길에서 B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B 엑센트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6. 23:38경 위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본동 50-66 앞길을 진행하던 중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뒤쪽에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타렉스 승용차 뒷부분을 위 엑센트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수리비 3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 점검 및 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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