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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2 2018고단49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4. 20:49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2차로 도로를 노량진역 방면에서 장승배기역 방향으로 진행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미가입, 차적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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