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7. 14:14경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건물 앞 차로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폭이 좁고, 보도를 보호하기 위한 볼라드(차량진입 억제용 말뚝)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급하게 우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스테인리스 볼라드를 충격하여 위 스테인리스 볼라드의 교환 등 수리비 350,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①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와 ② 2018. 9. 29. 22:23경 서울 관악구 E 앞 도로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SM6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파손 부위 및 사고 당시 영상 캡처 사진
1. 스텐글라이드 견적서 1부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