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고정103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1. 13:50경 양주시 어둔동에 있는 ‘남방낚시터’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미가입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