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4 2013고정19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서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차량의 진로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차로의 진로변경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택시 차량의 우측 뒤 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뒤 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41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텐샤 승용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4. 8. 19:57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성동구 약수동 소재 신당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D 소나타 차량견적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