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19. 군산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AG으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AH과 모의하였다.
1. 2015. 9. 17. 범행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2015. 9. 17.경 전주시 완산구 AI에 있는 AJ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다. 23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다음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AH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AH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10. 23. 범행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2015. 10. 23. 1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러시앤캐시에서 300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그 중 250만 원을 빌려주면 나와 AH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AH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AH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러시앤캐시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후 그 중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5. 10. 26. 범행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2015. 10. 26. 17: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리드코프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 받아서 빌려주면 그 돈은 나와 AH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AH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