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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9 2016고정8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5. 1. 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를 처로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5. 1. 26.까지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B는 이에 호응하며 피고인의 처 D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이자 100만 원을 제외한 9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5. 4.경 인천 중구 참외전로 117-9 동인천역사 건물 4층에 있는 경륜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경륜장에서 사용할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추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5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편취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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