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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8 2013고단23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12. 8. 7.경 의정부시 D 소재 E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선이자 120만 원을 공제한 68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8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 68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2. 8. 13.경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돈으로 신용카드깡을 해 줄 것이니 선이자 40만 원을 공제한 460만 원을 빌려주면 신용카드깡을 해서 500만 원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 46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12. 8. 22.경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의정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피해자에게 “벌금을 대납해 주면 3개월 뒤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벌금납부용 가상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벌금 2,025만 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동액상당을 편취하고,

4. 2012. 9. 4.경 의정부시 F아파트 소재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만들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97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단위로 모두 1,000만 원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 97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5. 2012. 9. 4.경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피해자에게 “겨울에 옷을 만들려고 하는데 원단 값이 필요하니 너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1,25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50만 원을 포함해 1,300만 원과 전회 차용한 것까지 모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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