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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2559
도박개장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개장방조의 점 피고인은 2012. 10.말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D’라는 클럽에서 일명 ‘E’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E으로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하여 얻은 수익금을 금융계좌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한국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E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특정인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E은 2012. 10. 말경부터 2013. 4. 25.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도박사이트인‘F’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G으로 하여금 2013. 4. 25.경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판돈으로 70만 원을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입금한 뒤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판돈을 H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K)를 비롯한 여러 계좌에 입금한 뒤 속칭 ‘바카라’, ‘블랙잭’, ‘룰렛’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말경부터 2013. 4. 25.경까지 사이에 E이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일당으로 25만 원씩을 받고, 2013. 4. 17.경 H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 J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 L 명의의 하나매직카드(M)가 발급된 하나은행 계좌, 동인 명의의 농협카드(N)가 발급된 농협 계좌에서 80,01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E에게 양도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O)로 입금하고, 같은 달 24.경 J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P)로 8,143,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달 25.경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Q 명의의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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