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873』 누구든지 경륜ㆍ경정 경주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F은 2012. 7.경부터 2013. 7. 14.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및 F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J와 K을 통하여 경륜경정본부에서 주관하는 경륜ㆍ경정 경주에 관하여 10% 저렴한 가격에 경주권을 구매할 수 있다고 유인한 핸디들로부터 승자투표 및 금원을 넘겨받아 사설경륜ㆍ경정 인터넷 사이트(L)에 금원을 입금하고, 입금한 금원의 110%를 사이버머니로 베팅한 금원의 15%를 이벤트머니로 각 적립받아 챙기고, 적중자에게는 경륜경정사업본부의 확정배당율에 따라 핸디들이 베팅한 금액의 비율에따라 배당금을 정산해 주는 방법으로 경륜ㆍ경정 경주에 관하여 사설도박을 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위 F의 사설경륜ㆍ경정 도박의 상대자들로, 경륜경정사업본부에서 주관하는 경륜ㆍ경정 경주에 관하여 J, K을 통하여 금원을 이체하여 베팅을 하거나 F에게 직접 주문하여 베팅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맞대기 상대자)와 같이 경륜ㆍ경정 경주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5고단729』 피고인 C은 2013. 5. 10.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M` 사무실에서 F이 알려준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 `N`에 F 명의로 접속을 한 다음 피고인 C이 사용하는 O 명의의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합자회사 P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Q)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6차례에 걸쳐 합계 70,670,000원을 입금 한 후 같은 비율의 `알`을 지급받아 뱅커와 플레이어가 카드 2장을 나누어 갖고 카드의 합이 '9'에 근접한 측이 이기는 방법으로 뱅커나 플레이어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