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8. 불상 시간 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E’에 접속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F)에서 불상자가 지정한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입금한 150만 원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정한 승률에 따라 국내 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및 핸디캡 게임 등에 베팅한 후 당첨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금지된 행위를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5. 18.부터 2014. 7. 31. 사이에 총 79회에 걸쳐 합계 8,436만 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5. 11. 불상 시간 경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I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J’에 접속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K)에서 불상자가 지정한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입금한 100만 원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정한 승률에 따라 국내 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및 핸디캡 게임 등에 베팅한 후 당첨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금지된 행위를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5. 11.부터 2014. 6. 27. 사이에 총 50회에 걸쳐 합계 4,227만 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11. 불상 시간 경 알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