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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3.31 2015고단13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2.경까지 아산시 D, 102호(E아파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 F에 `G`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 및 SC제일은행 계좌(J)로 73회에 걸쳐 91,060,000원을 입금한 후 같은 비율의 `알`을 지급받아 뱅커와 플레이어가 카드 2장을 나누어 갖고 카드의 합이 `9`에 근접한 측이 이기는 바카라 도박의 실시간 영상을 보면서 위 뱅커나 플레이어에게 배팅을 하여 배팅을 한 측이 패하는 경우 `알`을 잃고, 승하는 경우 배팅 금액에 따라 `알`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2. 11.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 K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주식회사 L 명의의 하나은행(M)로 18회에 걸쳐 합계 27,180,000원을 입금한 후 같은 비율의 `알`을 지급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2경 천안에 있는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에 `N`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및 SC제일은행 계좌로 122회에 걸쳐 합계 272,600,000원을 입금한 후 같은 비율의 `알`을 지급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2.경 아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에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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