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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17 2019고단335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05:0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4:30경 피해자 C(19세), 피해자 D(20세)과 서로 말다툼을 하였던 일로 인하여 다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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