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20 2019고단169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01:30경 B상가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가 없이 매장의 셔터를 주먹으로 치며 걷다가 경비원인 피해자 C(73세)가 피고인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