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8 2020고단145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22:30경부터 23:10경 사이 부천시 B 택시승강장 앞길에서, 피고인이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고 할 때 피해자 C(남, 25세)와 피해자 D(남, 25세)이 피고인에게 새치기를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모도 없는 새끼, 맞장을 뜨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어깨와 멱살을 각 잡아당기고, 손으로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고, 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와 멱살을 각 잡아당기고, 손으로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