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4 2020고단167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04:05경 부천시 소사로756 원종사거리 앞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일어난 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B(17세), 피해자 C(1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B의 오른손을 꺾고 뒷목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목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