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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07 2019고정58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부천시 B건물, 1층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38세)의 몸을 민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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