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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184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4. 19:30 경 서울 중구 C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묻기 위하여 다가오는 피해자 D(17 세) 의 엉덩이를 발로 4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16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0.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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