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3.01.03 2012구합6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이하 ‘공개청구정보’라고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2. 23. ‘공개청구정보에 주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의 멕시코 정부나 멕시코의 각계 주요 인사와의 접촉 및 협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대한민국과 멕시코 사이의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가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이 사건 처분서에는 근거법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적시하였으나 이는 같은 항 제2호의 오기로 보인다.

에 근거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

(갑 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8. 23. 이 사건의 제2회 변론기일에서 이 법원에 공개청구정보 중 외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에 관한 업무추진비 내역이 기재된 문서(을 1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공개청구정보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보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