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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7 2015누69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19. 피고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이하 ‘공개청구정보’라고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2. 23. ‘공개청구정보에 주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의 멕시코 정부나 멕시코의 각계 주요 인사와의 접촉 및 협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대한민국과 멕시코 사이의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가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이 사건 처분서에는 근거법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적시하였으나 이는 같은 항 제2호의 오기로 보인다.

에 근거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8. 23.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제1심 법원에 공개청구정보 중 외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에 관한 업무추진비 내역이 기재된 문서(을 1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자신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내용 및 횟수를 고려할 때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와 무관하게 오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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