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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5 2015누5506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14.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공개청구정보 목록 기재 각 정보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법령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1)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개청구대상인 정보가 위 의견서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두7048 판결 참조).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별지1 공개청구정보 목록 순번 21, 28, 36, 40, 42, 45, 46번 기재 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각 정보는 각종 수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되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유사방식의 범죄가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 구체적인 판단 (1) 별지 공개청구정보 목록 순번 35, 44를 제외한 나머지 각 정보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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