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실제 회사에서 근로하지 아니한 피고인을 C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에서 근로한 것처럼 허위의 일용 근로 신고를 한 후,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2. 3. 경 춘천시 석사로에 있는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강원 지청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D 주식회사에서 2015. 12. 31.까지 근무하고 일이 없어 퇴사하였다’ 는 취지로 실업 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접수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주식회사에서 일용 근로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단지 C의 인건비 처리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일용 근로 신고를 하였을 뿐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016. 2. 17. 경 위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강원 지청에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실업 급여 명목으로 같은 날 321,400원, 2016. 3. 16. 1,124,920원, 2016. 4. 6. 843,690원, 2016. 5. 9. 1,325,80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615,81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급자격 신청서, 실업 인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거짓으로 실업 급여를 지급 받은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