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4. 4.부터 2015. 6. 경까지 주식회사 C 대부 중개업체에서 대출 상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 대부 중개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21. 창원 고용센터에서 사실 당시 주식회사 C 대부 중개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실업 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그 자격을 취득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5. 12. 창원 고용센터에 실업 인정 신청하여 다음 날 실업 급여 명목으로 602,640원을 지급 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5. 6. 3. 843,690원, 2015. 7. 1. 1,124,920원, 2015. 7. 29. 1,124,920원, 2015. 8. 26. 1,124,920원, 2015. 9. 25. 1,205,280원을 각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총 6회에 걸쳐 실업 급여 합계 6,026,37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제 1 항과 같이 거짓으로 실업 급여를 받는 것을 돕기 위하여 2015. 4. 17. 경 회계사무소를 통하여 국민건강관리공단과 고용 노동부에 A이 2015. 3. 31. 자로 위 대부 중개업체에서 퇴사하였다고
신고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실업 급여 부정 수급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개인별 급여 내역 조회,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이직 확인서 전산등록 본, 수사보고( 피의자 A 실업 급여 수령계좌 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