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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30 2016고정1152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9. 경 대구 서부 고용센터에 실업 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고용 노동부로부터 실업 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같은 해

5. 23. 경부터 실업 급여를 지급 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 경부터 같은 해 10. 12. 경까지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용 근로를 한 사실을 고용 노동부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6. 7. 19. 경 1,215,640원, 같은 해

8. 23. 경 1,519,560원, 같은 해

9. 13. 경 911,730원, 같은 해 10. 13. 경 1,302,480원 등 합계 4,949,410원을 실업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실업 급여를 지급 받았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 7630 판결 참조). 나.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데, 이 사건에서 살펴보면, 증인 D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증인 G의 법정 진술을 비롯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7. 1. 경부터 같은 해 10. 12. 경까지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용 근로( 고용 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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