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의료보험법 제24조 에 의한 임원해임의 경우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보건사회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도지사가 의료보험법 제24조 에 의하여 의료보험조합의 임원의 해임을 명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당해 임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6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원고 1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그 판시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해임명령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재량권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보건사회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도지사가 의료보험법 제24조 에 의하여 의료보험조합의 임원의 해임을 명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당해 임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원판시 이사건 해임명령을 함에 있어서 원고 1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해임명령을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가 원고 2, 3, 4, 5, 6, 7들을 해임함에 있어 해임사유로 삼은 사실 중 그 판시 사실만이 인정되고 그 나머지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판시를 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재량권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원고 1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