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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누611 판결
[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해임처분취소][공1984.10.1.(737),1492]
판시사항

유관기관과의 대차관계로 인한 어음금 청구소송 및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명령의 적부

판결요지

공단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이던 원고가 여자관계로 인한 가정불화로 그 처로부터 이혼심판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위 조합의 조합원 일부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또 위 조합의의료보험예탁기관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였으며 그러한 비위사실을 선출권자인 위 조합이사들로부터 지적받았음에도 원고가 이를 시정한 바 없다면 이러한 원고의 일련의 소위는 위 조합운영준칙에 위배될 뿐만아니라 이로 인하여 그 소속조합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해임명령은 적법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선

피고, 피상고인

보건사회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의료보험법 제24조 는 보건사회부장관은 임원의 행위가 법령 또는 정관이나 보건사회부장관의 이 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하여 조합원의 이익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4조 는 이 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 2 는 조합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 인사, 보수 및 회계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의거한 의료보험조합운영준칙(보건사회부 예규)제27조 제1내지 3항은 모든 임직원은 의료보험에 관한 제규정을 준수하고 직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임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모든 임직원은 친절과 공정으로 집무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향응및 여하한 형태의 금품수수행위를 할 수 없다. 모든 임직원은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제 1 공단 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이던 원고는 (1) 1981.7. 초경부터 사회복지사업관계로 소외 김지현 여인을 알게 되었고, 그녀가 그 무렵 입원하게 되자 수차 병원에 내왕하여 처와 불화를 이루고, 그로인한 의견충돌 등으로 인하여 처는 1982.8.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이혼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그후 위 조합의 조합원 일부에게 까지 알려지게 되었고, (2) 약 15억여원 상당의 의료보험재정을 가지고 있는 위 조합의 대표이사로서 위 조합의 의료보험예탁기관인 소외 중소기업은행 제 1 지점 등 원심판시의 4개 은행으로부터 그 판시내용과 같이 신용담보 또는 일부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도합 금 12,000,000원을 차용한 외에 1981.7.경 위 조합의 산하 의료보험요양취급기관인 제일산부인과 병원장인 소외 김유학으로부터 금2,000,000원을, 같은해 11 경에는 위 같은 요양취급기관인 공단치과의원 원장인 소외 문일환으로부터 금 1,500,000원을, 각 차용하고, 1982.1. 초순경에 위 금 1,500,000원의 변제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그 어음이 결재되지 아니하여 위 어음의 수취인인 소외 임치락으로부터 어음금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진행중이었으며, (3) 위 조합의 대표이사로서 재직하여 오면서도 제 1 시 정책자문위원회에 연 7회 참석하는 등 연평균 원심판시의 별지기재와 같은 도합 18개의 각종 공, 사 단체의 회의 및 행사에 참석하여 왔고, 그후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사실이 원고의 제2차 연임선출 당시인 1982.5. 경에도 선출권자인 위 조합이사들 사이에서 논의, 지적되자, 원고는 이를 즉시 시정하고 자숙하기로 언약하였으나 그후 별다른 시정이 없었다는 것이니, 이러한 원고의 일련의 소위는 위 의료보험조합 운영준칙 제2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위배한 것일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그 소속 조합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해임명령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료보험법 제24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또한 위 제24조 가 보건사회부장관의 해임명령만을 규정하고 다른 종류의 징계처분을 들고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론과 같은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해임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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