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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496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1.1.(887),37]
판시사항

가. 의료보험법 및 동법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의료보험조합의 상임 대표이사의 선출에 관한 추천제도와 1차 연임만 허용하는 연임제한제도를 둔 의료보험조합운영준칙 규정의 효력 유무(적극)

나. 의료보험조합의 정관이 상임 대표이사의 선출에 관하여 위 "가"항의 의료보험조합운영준칙을 수용하고 있는 경우 조합의 상임 대표이사를 2번 연임한 자를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에서 제외시킨 것이 그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의료보험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6조 제3항 의 순차적 위임에 따른 의료보험조합운영준칙 제13조, 제13조의 3, 5, 7, 9(1986.8.12. 개정된 보건사회부 예규 제507호)에는 조합의 대표이사는 임기 3년의 상임으로 하되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의료보험연합회에 둔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조합의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의료보험사업이 공익사업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규정이 조합의 상임 대표이사 선출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무효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의료보험조합의 정관이 상임 대표이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의료보험법시행령 및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위 "가"항의 상임 대표이사의 선출에 관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의료보험조합운영준칙을 수용하고 있는 이상 조합의 상임 대표이사를 2번 연임한 자를 연합회의 추천위원회에서 상임 대표이사 후보자로 추천을 하지 아니하여 조합의 이사회에서 그를 제외시키고 다른 사람을 상임 대표이사로 선출한 것이 그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최학용

피고, 피상고인

부산 제6지구의료보험조합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료보험법 제25조 는 의료보험조합의 조직과 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동법시행령 제26조 제3항 에는 조합의 상임 대표이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상임 대표이사의 자격기준, 선출기준,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의한 의료보험조합운영준칙 제13조, 제13조의 3, 5, 7, 9 (1986. 8. 12. 개정된 보건사회부 예규 제507호)에는 조합의 대표이사는 임기 3년의 상임으로하되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의료보험연합회에 둔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조합의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보험조합운영준칙 소정의 위 추천제도는 공익사업인 의료보험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력있는 상임대표이사를 선출하기 위한 것이어서 의료보험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며, 그 선출후보자를 의료보험사업의 관장자인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한 것이나 일차에 한하여서만 연임하도록 한것 또한 공익적 행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법령에 근거를 둔 위 추천제도나 상임 대표이사 선출후보자의 자격기준을 정한 것이 피고조합의 상임 대표이사 선출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무효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더욱 피고조합의 정관 제22조의2 제2항은 상임 대표이사의 자격기준, 선출절차 등 선출에 관한 사항은 의료보험법시행령 및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상임 대표이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모두 의료보험법시행령과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위와 같은 상임 대표이사의 선출에 관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의료보험준칙을 수용하고 있는 이상 피고조합의 상임 대표이사를 2번 연임한 원고를 피고연합회의추천위원회에서 상임 대표이사 후보자로 추천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조합의 이사회에서 원고를 제외시키고 소외 강수환을 상임대표이사로 선출한 것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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