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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94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41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2. 6. 01: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모텔 주차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6. 02:00경 위 D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함께 투숙 중이던 E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9. 16: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모텔 603호에서 필로폰 약 0.21g을 일회용주사기 3개에 나누어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2014고단910> 피고인을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4. 피고인은 2013. 12. 1. 06:00 ~ 06:2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모텔' 806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J의 오른쪽 팔뚝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파워에이드 음료수 캔에 집어넣고 위 J와 함께 나누어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알 수 없는 분량의 필로폰을 일회용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J의 왼쪽 팔뚝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12, 16, 22, 26번) <2014고단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시약검사결과 사진, 진술녹취록사본, 현장사진 사본, 거래내역회신서, 각 감정의뢰회보 J가 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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