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11. 28.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시장 부근에서 F으로부터 6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I에게 메스암페타민 약 0.3g을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수사기록 195~199쪽) 유죄의 이유
1. 유죄 인정의 근거
가. I의 진술 I은 2012. 3. 3. 수사기관에 체포된 후 처음에는 ‘J으로부터 마약을 제공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012. 3. 7. ‘사실은 K(피고인을 지칭)으로부터 마약을 받았다’라고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받았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 거짓이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이 없이 믿을만하다.
그리고 I은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 ‘피고인이 자신에게 마약을 주는 바람에 가정까지 파탄이 났다’라며 피고인에 대하여 강한 불만과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였는데, 그 모습이 연출된 것이라는 보이지 않았다.
나. F의 진술 F은 수사기관에 체포된 후 처음에는 ‘L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012. 3. 20. 검찰 조사 시 ‘경찰에서 L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이유는 K(피고인을 지칭)과 잘 아는 사이라서 차마 사실대로 진술하기가 그래서 L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실은 K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고, L는 지어낸 이름이다’라고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